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안 하면 위반 차량으로 처리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한국도로공사 단말기 이용약관(제10조)상 위반차량이 되고, 통행료는 미납통행료 고지나 부가통행료 부과로 받습니다. 등록은 PC에 단말기를 연결해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4단계로 하고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룸미러처럼 PC에 못 꽂는 단말기는 영업소나 판매점에서 해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약관 내용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사서 붙이면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약관 제2조는 단말기에 제조번호, 발행ID, 등록일, 차종, 차량번호 같은 기본정보가 입력된다고 적었고, 차 한 대에 단말기 한 대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3조). 심(SIM)카드형도 같아서 제3조 ④항은 "단말기 미등록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라고 적었어요. 사진 P.Cps1120a · 위키미디어 CC BY-SA 3.0 카드도 따로 꽂아야 합니다. 후불 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급해 한 달에 한 번 사용 내역만큼 결제하고, 선불 카드는 도로공사나 교통카드사가 발급해 충전한 금액에서 바로 빠져요. 하이패스 차로는 둘 중 하나를 꽂고 30km/h 이하로 지나갑니다. 후불 카드 연회비 조건은 연회비 무료 후불 하이패스카드 글 에 있어요. 등록 장소는 단말기가 PC에 연결되느냐로 갈립니다 PC에 USB로 연결되는 일반 단말기는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고, 룸미러·e-hipass·셋톱박스 매립형 같은 내장 단말기는 제조사 입력 정보로 자동 등록돼요. 자동 등록이 안 되는 내장 단말기만 영업소나 판매점을 찾으면 됩니다. PC 등록은 통행료 홈페이지 상단 '하이패스 단말기' → 'USB 연결' → '등록 및 정보조회'에서 시작해요. 화면은 ex Agent 실행, 단말기 연결, 정보 입력, 완료 네 단계이고 "회원가입 없이(비회원) 등록 및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011년 ...